4가지만 빼고 음식물쓰레기… 서울·경기 분리배출 기준 단순화

  • 입력 2005년 1월 1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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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수도권 음식물쓰레기의 분류 배출 기준(가이드라인)이 보다 간단해졌다.

환경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류 배출 기준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미 12일부터 단순화한 배출기준을 채택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은 △소, 돼지 등의 털과 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살구 등 씨가 단단한 핵에 싸인 핵과류의 씨 △종이나 천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이다.

이 밖에 다른 음식물은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도 된다. 문제가 됐던 생선뼈 등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이 기준도 권고용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김두환 생활폐기물과장은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군구별 사정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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