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땐 1693개 학교 폐쇄 하겠다”

  • 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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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들이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처벌의사를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들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공사립학교 교장과 총학장 이사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용기(趙龍沂) 사학법인연합회장은 “38개 국공사립학교 관련단체와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학법 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을 결성해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에 보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런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한다는 각오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교 구성원 조직을 교사(수)회 학생회 직원회 학부모회 등으로 나눠 법정기구화하면 학교는 정치판이 되고 특정 교원집단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재 학교 폐쇄를 의결한 곳은 사립 중고교 1605개교 중 1531개교, 전문대 143개교 중 113개교, 4년제 대학 186개교 중 98개교로 총 1742개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학교 폐쇄를 결의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올바른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며 “학교는 재단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시도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폐쇄할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서명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과 불안만 주고 있다”며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강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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