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人事 개선’ 처음부터 삐걱…전교조 반발 공청회 중단

  • 입력 2004년 4월 2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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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23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방해로 중단됐다.

교육개발원은 이 공청회에서 교장임용, 교원평가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을 논의한 뒤 5월 중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공청회 중단=이종재(李宗宰) 교육개발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서자 전교조 소속 교사 등 30여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진행을 방해했다.

교육개발원은 공청회장이 소란스러워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경 공청회를 중단했다.

교육개발원은 전교조측에 공청회에 참석해 줄 것을 사전에 요구했으나 전교조측은 “공청회에서 다룰 안이 현행 교장승진제도 문제점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교육개발원은 공청회 자료집에서 평교사는 물론 교사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제안하고 해당지역 근무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 초빙제’의 초빙 요건을 완화했다.

또 재정 및 인사 자율권을 지닌 ‘자치학교’를 지정해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동료교사가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을 평가하는 제도, 폭력적이거나 상습적인 근무 태만 교사를 퇴출하는 ‘부적격 교사 퇴출제’ 등도 제안됐다.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하고 교사는 그 결과를 자기 계발에 참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원단체간 이견=이상진 전국 초중고 교장협의회장은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선해야 한다”며 “교장선출보직제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사 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의 영입에 대해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새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교장선출보직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개발원이 전교조의 주장에 영합해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험적 도입’을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개발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과 교원단체 의견
항목 주요 내용 교원단체 의견
교장 임용제도 승진임용 -자격기준+재교육성적+근무성적 -교직경력 25년 이상을 22년 이상으로 축소 전교조 반대
초빙임용 -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해당 지역 근무 조건 폐지 -실시 범위 확대(현재 전체 학교의 10%)

공모임용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 교사 중 선발 -교육청별 교장직의 10% 이내에서 실시 -교원자격 미소지자에게 완전 개방형(전체 공모자의 10% 등 범위 설정) 교장단 반대
선출보직제 -‘자치학교’에 시험 도입한 뒤 확대 여부 결정전교조는 전면 도입 주장, 교총과 교장단 반대
교원평가제도 근무평정 -근무평정결과 활용기간(2년) 확대 -평가자(교장,교감)에 동료 교사 추가-학생, 학부모의 평가는 자율 실시 -자기실적 평가서를 교육활동기술서로 개편

우수교원 -동료 교사 추천, 근무평정 우수자 중 교육청에서 추천받아 선정

부적격 교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고를 받아 교장이나 교육청이 처리

교원자격 -자격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 또는 4단계로 세분화 -교사직, 학교행정직으로 이원화 전교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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