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도 北민주화法 상정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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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북한 자유법안이 20일 미국 상원에 상정된 데 이어 21일엔 비슷한 법안이 미 하원에도 상정됐다.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위원장(공화)과 크리스 스미스 부위원장(공화),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의원(민주)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원에 상정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돼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관계없이 미국의 난민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탈북자는 한국인으로 인정돼 난민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북한인을 한국인이 아닌 북한인으로 인정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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