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남 보유세 중과세 반대”

  • 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48분


한나라당은 3일 정부의 강남지역을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데 한꺼번에 21배나 올릴 수가 있느냐. 혁명이 난 것도 아닌데…”라며 정부의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부(金政夫)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도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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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 중과방침 계획대로"

그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도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택거래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되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실수요자와 중산층 이하 주택보유자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하며 양도소득세 강화는 부동산 가격급등의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11월 중순까지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다.

김정부 위원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연간 4조2630억∼4조4930억원 규모의 국민 및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개정 방향에는 △대학생 교육비 특별공제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 특별공제 200만원 신설 △장례비, 이사비, 예식비 특별공제 신설 △법인세 인하(과표 1억원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는 27%에서 26%로 각각 인하) △대기업 세액공제 부활 △교통세법 유효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또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포함한 모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국회 내에 설치해 조세행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의 세부담 완화 특별공제범위

항목세부담 완화 특별공제범위 및 공제비율
40, 50대 겨냥 세부담 완화교육비연간 200만원 한도
이사비연간 100만원 한도
장례비연간 100만원 한도
예식비연간 200만원 한도
총계연간 600만원 한도
기업투자활성화와 세부담 완화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5%
임시투자세액공제15%
특별세액공제20∼30%
총계40%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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