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양도세 부담 작은 집부터 처분하라”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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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동산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세테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 방법. 당연히 납부할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와는 다르다. 부동산 포털사이트인 ‘파인드올 부동산’(www.findhouse.co.kr)은 세금을 절약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탈세는 금물=세금을 내기가 아까워 탈세를 했다가 적발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이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 매도 순서를 정하자=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은 집부터 처분하는 게 좋다.

또 투기지역보다는 비(非)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먼저 파는 게 낫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투기지역보다 세금 부담이 30∼40% 늘어난다.

▽비과세 요건을 알자=양도세를 절감하는 최고의 방법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 비과세 요건은 자주 바뀌는 탓에 부동산 관련 뉴스를 주목하는 게 좋다.

우선 올해 말까지 서울과 경기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집을 팔 때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될 전망이다.

▽틈새를 활용하자=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다. 가령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은 작년 10월에 결정됐으나 올 9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었다.

유예기간이 임박하면 비과세 요건을 채 갖추지 못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실수요자라면 이때를 노릴 필요가 있다.

▽공동상속이 유리하다=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높을수록 세 부담도 늘어난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탓이다. 과표가 낮으면 세금 부담도 낮아진다. 부동산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과표가 낮아져 세금도 적어진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양도세도 늘어난다. 예컨대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팔아 1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A씨 한 사람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부인 B씨와 공동명의의 집이었다면 각각 5000만원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도 줄어든다.

▽포트폴리오를 가볍게 하자=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이다. 특히 모든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될 예정이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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