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식당 PC방 절반이상 반드시 금연구역 지정

  • 입력 2003년 3월 1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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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병원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또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시설 소유자가 금연시설 표시나 금연 또는 흡연구역 지정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어린이집 병원(보건소 포함) 등 8만5067곳은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되며 그 안에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된다.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하는 시설은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을 비롯해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다방 패스트푸드점 등) 등 24만7083곳이다.

이런 곳은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하며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에 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

축구장 야구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1000명 이상)과 공연장(300석 이상), 대학교 및 학원(연면적 303평 이상), 정부청사(연면적 303평 이상), 사무용 건축물(909평 이상)과 복합건축물(606평 이상)도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교통 관련시설의 승객대기실과 선실, 열차 통로, 전철 승강장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전동차 안과 지하역사 및 지하보도, 지하상가, 승강기는 지금도 흡연이 금지돼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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