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초점]부도사태 대책은?

  • 입력 1997년 7월 27일 20시 38분


지난 26일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는 대기업의 부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대량부도사태에 대한 대책문제도 집중거론됐다. 의원들은 대기업의 부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와 대기업의 부도여파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부도유예협약 보완, 어음제도 폐지 등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자민련의 金範明(김범명)의원은 『부도유예협약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는 부채가 많은 대기업에만 도움을 주고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회의의 尹鐵相(윤철상)의원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 재임 4년5개월동안 부도액수는 45조원으로 김대통령 취임 이전 과거 30년간 우리 기업의 부도총액 22조7천억원의 2배가량 된다』며 현정부하에서의 부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한국당의 朴是均(박시균)의원은 『지난 5월 한달동안에 1천3백여 업체가 부도가 났으며 부도율도 0.25%로 15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며 『부도유예협약을 유망 중소기업에도 적용,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의 金洪信(김홍신)의원은 『현재 대기업부도 때문에 부도를 당하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는 일종의 외상거래인 어음제도로 인해 현금결제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당장이라도 어음발행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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