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하던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법으로 의무화해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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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활용 쓰레기 대책 발표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은 제품의 생산·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비율은 2016년 기준 36.5%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유색이거나 부속물 간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은 아예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과대 포장의 주범인 택배와 전자제품은 내년까지 포장재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사후 점검하는 방식에서 제품 출시 이전부터 사전 검사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과대 포장 제품의 경우 대형마트에서의 진열 판매도 금지할 계획이다.

일회용 비닐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만 돈을 받고 비닐봉투를 제공해 왔다.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537곳, 대형슈퍼마켓은 9649곳에 이른다. 이제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을 찾는 소비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거나 종이백, 종이박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를 대신 판매하는 곳이라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제과점은 기존에는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했지만 올해 말부터 돈을 주고 팔아야 한다.

음료·커피전문점에서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거나 매장 머그컵을 썼을 때 제품가를 할인해주는 컵보증금 제도는 내년 말에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부 업체만 자발적 협약을 통해 100∼300원을 내준다. 이 금액을 제품가의 10% 전후로 상향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예정이다. 커피·음료 전문점 등 기업에 재활용비용 부담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이 4년 내 3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0일 정부가 내놓은 재활용 대책 가운데 일부는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10년 전 도입했던 컵보증금 제도는 업체의 비협조와 정부의 단속 부재로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현재도 스타벅스 등 대형업체는 자발적 협약에 의해 컵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장 내에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안내가 없다 보니 대부분의 고객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 내년 말 보증금이 의무화되면 홍보를 강화하겠지만 전국 1만5000개소가 넘는 크고 작은 카페는 철저히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택배와 전자제품 포장재 기준 마련 대책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품에 따라 포장이 천차만별이라 기준을 설정하기도 애매한 데다 두 품목 모두 특성상 포장량을 어느 이하로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아직 전 세계에서 이런 포장 기준을 마련한 나라는 없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국내 포장재나 충격흡수제가 대부분 플라스틱, 스티로폼인 상황에서 단순히 사용을 줄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 포장재를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법 개정이 정부 계획대로 빠르게 완료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수의 대책이 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텀블러 머그를 들고 갔을 때 할인해주는 10% 컵보증금도 정부가 따로 보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자율규제#대형마트#슈퍼#비닐봉투#법으로 의무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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