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구속…“총체적 건축 부실 참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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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구속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구속
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구속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대학생 203명이 죽거나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원인은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시공·감리 등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27일 경주경찰서에서 리조트 붕괴사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리조트 체육관 관리 책임자인 김모(56) 사업본부장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시공업체 등은 강도가 떨어지는 부실자재를 사용하고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했으며, 리조트 업체는 부실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협회의 정밀 감정 결과 시공업체인 S종합건설은 구조계산서에 적힌 SM490 강판 대신 강도가 떨어지는 SS400과 연강인 SPHC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장인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은 "리조트 체육관 지붕에 쌓인 1㎡당 114kg의 적설 중량 때문에 붕괴가 일어났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협회 등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구조설계에 맞는 철골구조용 강판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붕 패널을 연결하는 부분과 패널 결합 방식에서도 하자가 발견됐고,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고강도 무수축 몰타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배 차장은 "2009년 5월 체육관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와 경주시에 보관 중이던 경주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서류에 체육관 신축 내용을 끼워 넣는 등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는 건축업 자격이 없으며, 경주시 공무원은 강설이 예고됐지만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코오롱 대표를 겸하고 있는 리조트 대표 안모씨의 형사상 책임 부분에 대해 경찰은 "경주 리조트가 사업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돼 대표에게 시설안전 관리의 직접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리조트 붕괴사고 관리 책임자 구속 소식은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가 됐다. 누리꾼들은 "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구속,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참사", "리조트 붕괴사고 시설 관리자 구속, 리조트 대표는 도의상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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