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손배訴 시효 20년으로 연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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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육계 성폭력 대책 논의… 내달 국회서 관련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는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비리가 체육계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한 비리임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선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성폭력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체육 지도자 징계이력 관리 강화 △체육계 엘리트시스템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등 사안도 결정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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