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라 악습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회원단체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국가대표 선수 보호와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빙상연맹관리위원회 역시 전면 개편해 시민사회단체를 관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재구성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자로 훈련관리관에 박금덕 세팍타크로 여자대표팀 코치를 임명했고 21일 국가대표선수촌 신임 부촌장에 정성숙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를 선임한다. 여성 신임 부촌장, 훈련관리관은 선수촌 훈련시설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수·지도자 면담 등 선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31일 개최되는 제23차 이사회를 통해서는 스포츠공정위의 ‘중대한 성추행’의 징계양정기준을 기존 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강화한다. 2월11일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해 대한체육회 임원 및 위원회 구성 시 결격사유 적용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또한 체육회는 그동안 산하단체에 비위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체육회 정관과 규정의 제약으로 직접 처벌할 수 없었던 시스템을 개선,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입시비리, 성폭력)의 경우 체육회가 직접 개입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체육회가 인지한 인천ΔΔ여고의 세팍타크로 선수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A감독(교사)과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B씨, 고등학교 운동선수를 성폭행한 정구의 C코치 등, 추가 폭로로 발생되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즉각 징계조치하고 영구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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