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에 검은 비닐봉지 씌운 어린이집 교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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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동의 없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행위는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노조지부장 장모 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씨가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2012년 6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로부터 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사들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CCTV 설치를 거부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거쳐 보육실과 교사 개인 사무실, 화장실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했다. 이에 장 씨는 노조원들에게 검은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을 막도록 지시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CCTV 설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 촬영을 막은 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장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법한 절차로 설치된 CCTV 촬영이 이뤄지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장 씨가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비닐봉지를 씌웠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초 노사간 단체협약에는 CCTV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합의를 거치도록 정해져있지만 어린이집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교사들이 적법한 의견 제기나 합의 과정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도 무죄 근거가 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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