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7시 05분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송 시장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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