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국가 결정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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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받아 국가 관리 불가피”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기준을 정하도록 한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사립유치원 측 대리인이 자신이 한때 근무한 법무법인 소속이어서 기피 신청을 내 평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 씨 등은 사립유치원 재무 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2017년 9월과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정부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인 만큼 엄격한 회계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그 운영에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해당 조항은 사립유치원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과 공공성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적용으로 엄격한 재무회계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할 때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국가를 대신해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사립유치원#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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