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법인해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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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4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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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취소 방침 확정…이르면 내달 초 최종 결론
“유아·학부모 공익 침해 이유”…5일 조희연 기자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4일까지도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9.3.3/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4일까지도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9.3.3/뉴스1 ©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조만간 관련 절차에 착수한 뒤 다음 달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확인됨에 따라 예고한대로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4일까지도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조 교육감은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도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실제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총 239곳이다. 전날 집계(365곳)보다 줄어든 수치이지만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여전히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 가운데 개학 연기를 선언한 곳은 한유총뿐인 만큼 해당 유치원들은 대부분 이 단체 소속으로 해석된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건 민법 제28조에 의거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절차는 사전 통지가 첫 단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이어 청문 준비에 나선다. 먼저 교육청과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다. 이들 주관으로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청문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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