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조정 법안 2건 2년째 표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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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해산땐 공익법인 전환 일부 재산 반환案도 국회에…
“부실大 퇴로 열어줘야” 지적

부실 사립대 처리 문제가 등록금 인하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학에 국고를 투입하려면 구조조정이 선결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실 사립대를 강제로 퇴출시킬 수단이 없는 탓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재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에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부실 사립대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법이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이 바람에 부실 사립대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년 전 교육과학기술부는 퇴출되는 사립대 법인의 재산을 사회복지 법인과 같은 공익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문을 닫는 대신 공익 법인으로 바꿀 수 있게 해 법인 설립자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부실 사립대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안보다 한발 더 나간 사립대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010년 대표 발의했다. 설립자 스스로 법인을 해산할 경우 설립자의 최초 기여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은 2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되게 하려면 일부 재산을 재단 측에 돌려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대학을 부실 운영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재산까지 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등록금 인하 대책을 추진하려면 대학에 국고를 투입하기 전에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사립대구조개선특별법을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안과 병합 심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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