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이어 낙동강 사업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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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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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 “사법부가 감당하기 버거운 소송”

한강에 이어 ‘4대강 살리기 낙동강 사업’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문형배·사진)는 10일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소속 1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소송단이 ‘사업을 긴급히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국민소송단은 “법원이 소송을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 4대강 사업에 속도 붙을 듯

이날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 낙동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도 정당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사업 규모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길 만큼 부실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낙동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 전 단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300km가 넘는 낙동강에 보 8개를 설치한다고 물 흐름이 막히는 호소(湖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법령 위반, 홍수 위험, 수질 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두관 지사가 앞장서서 낙동강 사업을 반대해온 경남도는 판결 결과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사업도 적법 판결을 받으면서 4대강 사업은 법적 타당성을 또다시 인정받게 됐다. 4대강 사업이 속도를 내는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금강(대전지법), 영산강(전주지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하자와 사업 효과를 두고 다투는 등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가 감당하기 버거운 주제였다”

재판장인 문형배 부장판사(45·사법시험 28회)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소송단은 은근히 승소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지난해 11월 소송을 낸 이후 지금까지 8차례 법정 공방을 펼쳤다. “현장을 봐야 효과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올 4월 낙동강 함안보와 달성보에서 현장검증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낙동강 사업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나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며 이례적으로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 법관은 “재판부가 핵심 쟁점에 대해 ‘버거운 주제’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만큼 고민이 담긴 듯하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7월 속행 공판에서 “자료가 너무 어려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록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154쪽 분량인 판결문 말미에 이런 제안을 했다. “사업시행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행정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게 사법 영역에서 일도양단(一刀兩斷·칼로 단번에 내리쳐 두 도막을 냄)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문 판사가 법리와 성향 사이에서 고민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선고 결과를 비난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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