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폴크스바겐 3.0L 디젤車도 집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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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배출가스 조작 시인… 국내 피해자 2월 韓-美서 제기”

폴크스바겐의 2.0L 디젤엔진에 이어 3.0L 디젤엔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 달 3.0L 디젤엔진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폴크스바겐AG, 아우디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3.0L급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했다”며 “국내 피해자를 모아 2월 초 미국에, 2월 중 국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환불),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 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3.0L 디젤차는 2009∼2016년형 아우디 ‘A6’ ‘A7’ ‘A8’ ‘Q5’ ‘Q7’과 포르셰 ‘카이엔’, 폴크스바겐 ‘투아렉’ 등 총 8만5000대다. 국내에선 5만∼10만 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바른은 또 21일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리콜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 고발한 것은 충분하지 못한 조치”라며 “허용 기준에 맞게 차를 제작하고, 보증기간 동안 성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46조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폴크스바겐#디젤차#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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