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풍선효과’ 바람빼고 24곳에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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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후속대책 Q&A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6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2곳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 폭탄’을 맞게 됐다. 부산 전역과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등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돼 사실상 차기 투기과열지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왜 분당, 수성구 2곳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나.

A.
국토교통부는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지난달 월간(7월 10일∼8월 14일)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국에서 분당구가 2.10%로 가장 높았고, 수성구가 1.41%로 2위였다. 8월 들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해도 분당과 수성구는 4주 연속 0.3%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15%의 높은 수준이다. 두 지역은 8·2대책의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어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다 각종 개발 호재가 겹쳐 집값이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Q. 수성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아닌데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A.
수성구는 집값 상승률이 높을 뿐 아니라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 향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성구에서 조합이 설립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재건축 단지는 10곳에 달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Q. 2곳은 앞으로 어떤 규제를 적용받나.

A.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가구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땐 이 비율이 30%로 더 낮아진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아파트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안’ 등이 통과되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을 반드시 내야 하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 재당첨도 제한된다. 또 분당구는 6일부터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수성구는 관련 규제를 담은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된 이후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된다.

Q. 부산, 경기 고양시 등 다른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나.

A.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곳을 우선 후보지로 삼아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지 등을 따졌다. 부산은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23%로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주간 상승률이 0.01%까지 떨어져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됐다. 고양시도 지난달 월간 상승률은 0.89%로 높았지만 최근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Q.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 뭔가.

A.
부산 전역(16개 구군)과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2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했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음번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시장 지표뿐만 아니라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매일 주택시장의 동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8·2부동산대책#투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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