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0월말 부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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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적용 요건 대폭 완화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10월 말 부활한다. 6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 청약, 재건축 등과 관련해 전방위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8·2대책 이후 서울 등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집값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일부 국지적 과열이나 고(高)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8·2대책의 사정권에서 빠졌던 2개 지역은 ‘풍선효과’ 등으로 지난달 4주 연속 아파트값이 0.3%(연환산 15%) 안팎 올랐다.

국토부는 부산 전역(16개 구·군)과 인천 연수·부평구,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구, 고양시 일산동·일산서구 등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을 상시 점검해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도 대폭 낮췄다. 현재도 상한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2015년 4월 이후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세종=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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