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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재판에…‘민간사찰’ 조국·임종석 무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19-04-25 10:40
2019년 4월 25일 10시 40분
입력
2019-04-25 10:40
2019년 4월 25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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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왼쪽)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뉴스1 DB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25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 차관, 주대형 전 감사관과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도 지난 2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국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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