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풀려날까…5일 항소심 선고, 뇌물공여 여부 핵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5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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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5일 오후 2시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1심에선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신 회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유일하게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선고까지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청탁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지원 요구에 응했다는 게 전부이다. 적극적·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 관련 언급을 한 것도 아니다”며 “나아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답답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영비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난 재판에서 이 사건은 유죄가 된다고 해도 신동빈은 집행유예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공으로 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신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등의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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