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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EEZ서 中어선 나포·선장 체포…中 “선원 권익 보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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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6:53
2026년 2월 13일 16시 53분
입력
2026-02-13 07:06
2026년 2월 13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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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앞바다서 일본 수산청 정선 명령 어기고 달아나
中어선 나포는 4년만…중일갈등 속 中 원론적 입장만 밝혀
ⓒ 뉴스1
일본 당국이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면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 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 전날(12일) 오전 8시쯤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70㎞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어선은 어업감독관의 정선 및 승선 검사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어업주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일본 수산청은 중국 국적 선장 A 씨(47)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어선엔 1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 및 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단호한 대응과 단속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도 “앞으로도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 농림수산상은 조업 이외에 항행 목적이 있는지 여부나 중국에 항의·재발 방지를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수산청의 외국 어선 나포는 올해 처음이며, 중국 어선 나포의 경우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 상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본 법률은 EEZ 내 무허가 조업이나 정선 명령 거부를 엄격히 금지한다. 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정선 명령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엔(약 2억8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어민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시에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 측은 ‘중일 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일 어업협정에는 양국 EZZ가 겹치는 구역을 중일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베이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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