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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옆집 배달 음식 훔쳐 먹고 입원…되레 “치료비 달라”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06 06:57
2026년 1월 6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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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에서 이웃이 배달시킨 매운 음식을 훔쳐먹고 입원한 7세 소년의 배상 책임을 두고 법적 논쟁이 불거졌다.
5일 중국 베이징타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샤오위(7)은 이웃 샤오장의 집 현관 앞에 놓인 배달 음식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먹었다.
수차례 배달 음식을 도난당한 경험이 있던 샤오장은 도둑을 골탕을 먹이려고 일부러 ‘엄청나게 매운’ 메뉴를 주문했다.
음식을 훔쳐 먹은 직후 샤오위는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병원에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으며, 치료비로 2000위안(약 41만원)이상을 썼다.
샤오위의 부모는 “샤오장이 위험한 음식을 주문해 아이가 피해를 봤다”며 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샤오장은 “나는 합법적으로 음식을 구매하고 배달시킨 거다. 오히려 아이가 몰래 훔쳐 먹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현지 변호사는 “샤오장의 책임이 없다”고 못박았다.
변호사는 “배달 주문은 불법이 아니며, 공공질서나 사회적 관습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매운 음식을 주문한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 속 고추는 흔한 조미료로 필요 이상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샤오위의 병원비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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