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반중 언론사주 지미 라이 유죄 판단…무기징역 가능성

  • 뉴시스(신문)

홍콩국가보안법을 등 위반 혐의


홍콩 법원은 15일 대표적 반중 성향 언론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78)에 대해 홍콩국가보안법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이날 이같이 발표했다. 양형은 추후 검토된 뒤 발표될 전망이다.

법원은 라이 측에 내년 1월 2일 전 서면 양형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홍콩 검찰은 외세결탁과 관련해 2건의 혐의, 빈과일보를 통한 선동혐의 등 3건의 혐의가 있다며 그의 유죄를 주장해왔다. 라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라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던 2019년 이후 기사와 외국 정치가 등과 면담을 통해 외국 정부의 홍콩,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외세결탁은 국가보안법 중대한 범죄인데 유죄가 인정되면 라이에게는 최고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의 재판에는 세계적인 이목이 쏠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지미 라이 석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는 의류업체 지오다오의 설립자이자 홍콩 대표적 반중 언론 빈과일보 사주다. 빈과일보는 중국 당국의 압력을 못 이기고 2021년 6월24일자 신문 발행을 끝으로 폐간했다.

영국 시민권자인 라이는 건물 임대 계약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2020년부터 구금돼 있다.

그의 구금 생활이 이어지면서 고령인 그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4일 미국을 방문한 라이의 자녀는 AFP통신에 라이가 올해 여름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서 폭염에 시달렸다며 “눈에 띄게 체중이 줄고, 손톱은 빠지고 치아는 썩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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