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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아내 총으로 쏜 전과자 남편…태아도 맞았지만 모두 생존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1 05:40
2025년 12월 1일 0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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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 생성
임신한 상태에서 전과자 남편이 쏜 총에 맞아 태아의 복부에도 총알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태아 모두 살아남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현지 시간) 미 매체 폭스13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20분께 플로리다주 브랜든의 한 병원 응급실에는 복부에 총상을 입은 임신 8개월의 여성이 실려왔다.
이 임산부를 병원으로 데려 온 남성은 병원에 여성을 넘겨준 직후 도망쳤다고 한다.
의료진은 태아를 여성의 자궁에서 꺼냈고, 수술을 통해 아기의 배에 박혀 있는 총알을 제거했다.
산모와 아기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힐즈버러 카운티 보안관실은 “비극적인 참사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 생존과 회복력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보안관실은 아내에게 총기를 쏜 남편을 에릭 패터슨(44)이라는 인물로 특정하고, 지난 25일 체포했다. 패터슨은 전과 15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패터슨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아내를 총으로 쐈다.
이 부부의 9살 딸은 큰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엄마가 배를 움켜쥔 채 울고 있었으며, 패터슨은 엄마에게 “미안해 사고였어”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패터슨과 아내는 아이 넷을 두고 있다.
당국은 패터슨을 임신한 여성에 대한 치명적 무기 사용 상해 가중처벌(임신부 특수상해), 증거인멸, 아동 방치, 중범죄자의 총기 불법소지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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