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삼성전자가 3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가 자사 O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배심원단을 설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맞서왔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앤젤라 퀸란 픽티바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이 “픽티바의 지식재산권 강점을 입증한다”고 했다.
이번 평결은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특허 소유자들이 자사 기술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 조명 기업 오스람(OSRAM)이 상용화한 OLED 기술과 관련한 특허 수백 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