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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휴대전화에 아내를 ‘통통이’로 저장…법원 “정서적 폭력”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26 14:15
2025년 10월 26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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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휴대전화에 아내의 이름을 ‘통통이’라고 저장한 튀르키예 남성이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튀르키예 매체 사바흐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서부 우샤크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파괴’를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남편도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공판에서 여성은 남편이 자신에게 “꺼져, 보고 싶지 않아” “악마에게 네 얼굴이나 보여줘라”라는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했다.
또 남편은 부친의 수술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아내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통통이(Tombik)’라는 별명으로 저장했다고 한다.
특히 아내는 이 별명이 모욕적이고,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하며 문자 메시지와 별명 모두 ‘정서적·경제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에 불렀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했으나, 조사 결과 그 남성은 단지 책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내의 불륜 혐의는 기각됐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남편의 모욕과 경제적 압박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판단해 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통통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귀엽게 들린다” “이건 공정한 판결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계속 보냈고, 선을 넘은 행동이다” “이제 친구들 연락처 이름을 바꿔야겠다. 최소한 기분 나쁜 건 안 써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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