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 이하 물품 면세 폐지…25일부터 접수 안해
민간회사 제휴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용 가능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1.21/뉴스1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경되면서 우체국을 통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접수를 중단하고 26일부터는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중 서류를 뺀 모든 물품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은 그간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29일 0시(현지시간)부터 서류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은 통관 신고와 함께 15% 관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민간 제휴로 이뤄지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지만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최종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 가능하다. 일부 저중량 구간에서는 기존 EMS 서비스보다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행 우편물을 보낼 계획이 있는 고객들은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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