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차량의 급가속을 억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7일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보안 기준을 개정해 신형 승용차에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의 급가속을 억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장치는 차량 전방 1∼1.5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이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갖췄다.
일본 오토매틱 승용차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이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 2019년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 이후 관련법 개정 추진
NHK는 이번 조치가 6년 전인 201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차량 폭주 사고를 계기로 논의돼 왔으며, 그 결과 자동차 보안 기준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90세에 가까웠던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차량이 시속 100㎞로 폭주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31세 여성과 3살 여아를 포함해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이 탑재된 ‘서포트카’ 보급이 확대됐으며,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의 90% 이상에 해당 기능이 탑재돼 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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