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마리에 1300만원…케냐서 개미 밀수하려다 재판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4일 09시 21분


케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벨기에 청소년들. 케냐=AP 뉴시스
5000여 마리의 개미를 케냐에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운반하던 혐의로 체포된 벨기에 10대 청소년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개미를 키우는 것이 불법인 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 국적의 19세 로르노이 다비드와 세페 로데베이크스 군은 지난달 5일 케냐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개미 5000여 마리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달 15일에는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개미의 가치는 한화로 1300여만 원(9200달러) 상당이다.

케냐 야생동물 관리국은 이 사건을 두고 “코끼리 등 밀매의 상징적인 대형 포유류에 비하면 덜 알려져 있지만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종으로 밀매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최근 개미를 애완동물로 키우거나 군집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여러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종의 개미를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개미를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10대들은 관광 비자로 케냐에 입국했다. 동물원과 호수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케냐의 서부 도시 나이바샤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들의 변호사는 AP통신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재미있게 놀았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왜 이렇게 많은 개미들을 소지하고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케냐의 재판부는 다음달 7일경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전 법원에 제출된 환경 영향 보고서와 심리 보고서 등을 검토할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케냐는 야생 동물의 밀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다. 코끼리, 코뿔소 등 대형 야생 동물의 불법 거래와 오랫동안 맞서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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