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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화폐’ 권도형 씨, 몬테니그로에서 한국 송환 또 연기
뉴시스
입력
2024-08-08 23:35
2024년 8월 8일 2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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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청구 받아들여
몬테니그로 법원 등 7차례 송환 결정 번복 변경
ⓒ뉴시스
몬테니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했다고 현지 일간 비예스티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세카 필레티치 판사가 주재한 대법원이 이날 대검찰청이 제기한 적법성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인도를 연기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 법원과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의 판결 집행을 보호 요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의 결정으로 경찰국과 법무부의 즉각적인 범죄인 인도는 중단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신병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판결 집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결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국으로의 송환을 기각한 결정이 적법헀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1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고 미국으로의 송환은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현지 일간 비에스타는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과 한국의 권씨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반복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사건은 같은 법적 사안이 7차례나 결정돼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비행하려다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권씨는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그의 암호화폐인 루나와 테라의 붕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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