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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300원에 팔아요”…중고마켓에 판매글 올리는 中 젊은층
뉴시스
입력
2024-07-08 16:44
2024년 7월 8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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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직장이나 상사, 동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장난이 유행하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중고 거래 플랫폼인 셴위에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장난스럽게 자신의 직업과 동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다고 보도했다.
SCMP는 셴위 검색 결과 ‘귀찮은 직업’ ‘끔찍한 상사’ ‘싫어하는 동료’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500개 이상 발견됐으며, 그 가격은 2위안(약 379원)에서 8만위안(약 1517만원)까지 다양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중부의 한 판매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8000위안(약 151만원)에 올리며 “더 이상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다. 이 일은 월급이 3000위안(약 56만원)이라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베이징의 한 판매자는 “빈정대는 것을 잘하는 동료를 3999위안(약 75만원)에 판다. 이 동료를 대하는 방법과 직장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10가지 팁을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500위안(약 9만원)에 끔찍한 상사를 판매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는 “성격이 나와 맞지 않고 상사가 나를 자주 비난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SCMP는 판매자가 실제로 자신의 일자리나 동료 등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판매자들은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구매 시도 자체를 완전히 차단한다.
SCMP는 한 판매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것은 내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일 뿐, 실제로 누군가를 사거나 파는 것은 아니다. 단지 주말도 없이 일하는 내게 이 행동은 내가 회사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그러나 SCMP에 따르면, 이 같은 게시글들은 불법이다. 셴위는 지난달 11일 웨이보에 성명을 내고 “동의 없이 사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류옌 변호사 또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번호 등)를 동의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불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재밌다.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재치있는 방법” “실제로 파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누구나 싫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스트레스 해소를 왜 이런 식으로 하나” “동료나 상사의 사생활 침해다” “나중에 알게 되면 큰 문제로 번질 듯”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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