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트럼프 SNS 계정 정지가 옳은가’ 재판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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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트위터 “1·6사태 선동” 삭제
‘표현-출판의 자유 침해’ 논란 불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올린 게시글로 촉발된,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미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X(옛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허위 정보나 선동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콘텐츠를 언론처럼 편집할 권리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소셜미디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문제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한 텍사스주, 플로리다주의 법을 두고 첫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들 주 지방법원은 ‘표현 및 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입각해 소셜미디어의 게시글 삭제 등이 월권이라고 봤으나 상위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온라인 시대 수정헌법 1조를 두고 벌이는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며 “정치,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소송의 시발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글이 1·6 사태를 선동했다며 당시 트위터가 계정을 정지한 것이다. 이에 보수 성향 주지사를 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공화당 우세주)’인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소셜미디어 업체의 콘텐츠 조정 능력을 대폭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진보 성향의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보수 성향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는 보수층의 반발이 작용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X, 구글 등을 회원으로 둔 이익단체 ‘넷초이스’는 이러한 법이 과도하다며 ‘줄소송’을 걸었다. 넷초이스 측은 이날 변론에서 “소셜미디어는 사실상 언론이라 편집권이 있다”며 “트위터는 신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주 변호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신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언론보다는 ‘공론장’에 가까워 업체가 콘텐츠를 편집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NYT에 따르면 이날 4시간에 걸친 변론 뒤에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해당 법에 따라 제한받는 기업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밝힌 반면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은 수정헌법 1조에 전적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해 콘텐츠라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통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전달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분석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미국#연방대법#트럼프#sns#계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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