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6일 인도 관세당국과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신속통관·물류비절감·통관애로 예방 기대…22일부터 정식 가동
인도와 무역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어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인도 재무부 산하 기관인 CBIC는 상품서비스세와 관세, 사회보장세 등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회의서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개통하고 오는 2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가로 합의했다.
EODES가 개통되면 원산지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할 수 있게 돼 우리 수출기업들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이 최대 6일까지 줄게 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효 청장과 아가왈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또 양 관세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고 청장은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을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현지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 좋은 계기가 됐다”며 “지속해 주요 교역국과 전력적 관세외교를 펼쳐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