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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속 전쟁”…이스라엘, 팔 옹호 SNS에 테러 혐의 적용
뉴시스
입력
2023-11-13 10:52
2023년 11월 1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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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테러·선동 혐의 기소 SNS 콘텐츠 최소 56건"
이 검찰청 "자국민 상대 선동 행위는 테러와 동일"
"단 한 건의 게시글만으로 수사·기소 될 수 있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거나 전쟁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이스라엘이 테러 또는 선동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 미리트 벤 메이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온라인 선동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 부서가 확대됐다”라며 “온라인에서 테러 공격을 찬양하거나 유발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테러 활동’과 동일시 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것은 전쟁 속의 전쟁”이라며 “물리적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인 리타 무라드 씨는 소셜미디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사용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의 장벽을 철거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후 그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테러 선동’이라는 혐의를 받아 11일 동안 구금됐다.
무라드의 변호인 아마드 마살라는 “평상시라면 이런 게시물은 경찰서에 갈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무라드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무라드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최소 5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당국은 국민 사이에서 선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검찰청의 슐로미 아브람슨 보안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총성이 울려 퍼져도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끔찍한 테러 행위를 지지하거나 자국민을 상대로 선동하는 행위는 테러와 동일하다”며 “24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도 단 한 건의 게시글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기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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