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대학생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中 “법에 따라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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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6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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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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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금융회사인 것으로 속여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포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민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가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들이 이들 범죄 조직의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조직은 비교적 쉬운 업무를 하고도 높은 임금을 준다는 말로 대학생들을 유인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된 황 씨는 채용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간단한 컴퓨터 업무와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한 회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해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입사 후 5~6대의 휴대전화를 통해 고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고객들이 회사 교육에 참여해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다. 단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달 월급이 8000위안에 달한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만족하며 회사를 다녔다.

그러나 그가 몸 담았던 회사는 다국적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황씨를 포함한 대학생을 채용해 투자자를 모은 후 특정 사이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뒤에서 1억4000만위안이 넘는 돈을 챙겼다. 결국 황 씨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징역 5년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양훙칭 쓰촨성 시충현 인민법원 형사재판장은 “범죄 조직은 금융, 증권 IT 회사 등으로 회사를 소개해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되자 이들은 해외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교 졸업생들이 쏟아지는 시기 대학생을 겨냥한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게 현지 언론의 설명이다.

산시성 출신의 류 씨도 전문대 졸업후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금융회사 채용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회사에서 해외 파견 조건이 더 좋아 파견근무를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출국한 후 여권이 회수된 채 업무 장소인 한 산업단지로 갔는데 주변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해 하게될 업무가 불법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알고보니 이들은 국내 단속망을 피해 해외에 조직을 만들고 위챗을 통한 불법 투자 정보 제공 등으로 사기 행각을 펼친 것이였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월 수입 1만위안 이상’이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와 사기 행위를 도와선 안된다”며 “불법 범죄 활동에 연루된 대학생들은 자신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밝혔다.

현지 언론은 최근 몇년간 중국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대학생, 갓 졸업한 대학생 등이 범죄 집단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속아 불법 범죄에 가담해 사회와 가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기통신망 사기 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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