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유해물질 위험성’ 경고 안한 아마존 상대 소송 허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6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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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마존이 만들거나 판매하는 제품들 중 암이나 생식 장애, 선천적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령 65를 위반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아마존측 변호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처음 아마존이 피부미백 크림의 유독성 수은 함유량에 대한 알고 있으면서도 수 년 동안 피부미백 크림 판매를 허용했다며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제기됐었다.

수은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미백 크림은 아마존이 아닌 제3자가 생산한 것이었지만, 아마존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에 미 연방정부가 규정한 법적 한계치의 수천배에 달하는 수은이 함유돼 있었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아마존은 대법원의 기각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이날 기각으로 이전 하급 법원 판결이 주 법원에서 판례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원고측 변호사인 레이철 도우티는 아마존이 법령 65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우티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발암물질이나 생식 독소를 함유한 제품을 제거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소비자들이 그러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2019년 1심에서 아마존이 다른 당사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웹 사이트를 보호하는 연방통신품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판사에 의해 기각됐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주 항소법원은 아마존이 단순히 소매상들이 사용 가능한 상품을 나열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저장, 판매, 배송한다며 미백 크림을 파는 경우 법령 65에 따라 경고를 했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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