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 탈세 조사 방해 혐의로 11만 달러 벌금 내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2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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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의 주요 탈세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1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25일 뉴욕주 대법원에서 트럼프 조직 가족 사업에 대한 레디시아 제임스 법무장관의 민사조사 일환으로 회계, 세금 서류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됐다.

제임스 법무장관 사무실 대변인은 “지난 5월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장관 사무실에 11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법무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치열한 절차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앞선 2월17일 제임스 법무장관은 뉴욕 판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이방카 트럼프에 사기성 세금 관행을 의심하는 조사의 맥락의 선서하에 증언하도록 할 수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마녀사냥’이라 규정하며 판결에 항소했다. 그러나 뉴욕주는 3월31일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회계 및 세금 서류를 요구했다.

이에 제임스 법무장관은 4월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해죄로 기소했고, 4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매일 1만 달러씩 총 11일 동안 11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

제임스 법무장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도 28일까지 트럼프 조직이 회계 및 세금 기록 요청과 관련한 선서문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 문서들은 목요일, 제 3의 회사에 의해 수집돼 제작 됐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부동산 가치를 부정적으로 과대평가한 반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세무당국에 과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맨해튼 검찰로부터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조직과 그 재무 책임자인 앨런 와이셀버그가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은 올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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