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과반수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받아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낙태권은 각 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 현재 공화당이 우세 24개 주에선 임신 15주 이상인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등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오클라호마주 등 일부 지역에선 산모 목숨이 위태로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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