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 위원회, 화이자 먹는 치료제 조건부 허가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8일 0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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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의약품 담당 위원회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

EMA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산하 약물사용자문위(CHMP)가 산소 보조가 필요하지 않고 중증화 위험이 큰 성인을 상대로 팍스로비드 조건부 치료 허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팍스로비드 함유 물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체내 증식을 줄인다고 봤다. 또 환자 치료 데이터를 살핀 결과 기저질환 보유 환자의 입원·사망 가능성도 상당히 줄인다고 평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팍스로비드·위약을 투여한 환자들을 살핀 결과, 팍스로비드 투여 환자 1039명 중 8명(0.8%)만이 24시간 이상 입원을 했다. 위약 투여 환자 입원은 1046명 중 66명(6.3%)였다.

아울러 팍스로비드 투여 환자군 중 아무도 사망한 사례가 없었다. 반면 위약 투여군 중 아홉 명이 사망했다.

다만 연구 대상 환자 대다수는 델타 변이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실험실 연구에 근거하면 팍스로비드는 오미크론과 다른 변이에도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아울러 부작용도 대체로 경미하다고 봤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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