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 낸 美운전자 첫 살인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9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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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낸 미국 운전자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일반 운전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찰이 테슬라 차량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27)에 대해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리아드는 2019년 12월 LA 인근 가디나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켜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리아드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법원 문서는 최근 공개했다. AP통신은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차량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과 연관된 차량 사고를 내고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전문 변호사인 도널드 슬라빅은 “이번 기소에 앞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한 일반 운전자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대 교수는 “자동화 운전 시스템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라면서 테슬라가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파일럿은 조향, 가속, 제동을 돕는 자동 기능으로, 테슬라 차에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 이 기능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용도이지만, 미국의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완전 자율주행 장치로 인식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발생한 26건의 충돌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테슬라는 자동차 안에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카드 게임, 전투기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패신저 플레이’를 제공했는데, 일부 운전자가 운전 중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채 게임을 즐기는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패신저 플레이는 차가 주차돼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이 기능이 주행 중에도 작동되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주행 중에는 해당 기능이 비활성화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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