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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코로나 중증 법적 장애로 인정…“직장 해고사유 안 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15 16:59
2021년 12월 15일 16시 59분
입력
2021-12-15 16:56
2021년 12월 15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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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이 ‘장애’로 인정돼 직장에서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코로나19 확진이 장애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는 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세가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이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으면 미국 장애인보호법(ADA)상 장애로 인정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또한 장애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EEOC는 다만 무증상이나 경증의 경우 근로자의 신체 기능이나 걷기와 들기 등 일상 동작에 제약을 주지 않기에 법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보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직장으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해고나 보복 조치를 받지 않고 직장 내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편의 조치를 원하는 근로자는 의사 소견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지침이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면서 미국 내 많은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 방역 조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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