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 제초제 사용으로 암 걸린 美부부에 1016억원 배상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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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몬산토사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30년 동안 사용했다가 암에 걸린 부부에게 8620만 달러(약 1016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몬산토의 상고를 기각, 배상을 확정했다.

주 대법원의 기각으로 앨버타 필리어드와 알바 필리어드 부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제1 지방법원은 지난 8월 2대 1의 판결에서 몬산토가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초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다.

몬산토의 모회사인 바이엘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엘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 전문 규제기관들의 평가로 뒷받침된 라운드업의 안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엘은 그러나 지난 여름 2023년부터 농업용으로만 라운드업 제초제를 판매하고 가정용 및 정원용으로는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또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연방 및 주 정부의 승인을 받는 불특성 활성 성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바이엘이 이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 해결을 위해 100억 달러(약 11조795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20억 달러(약 2조359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으로 향후 소송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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