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韓 반부패제도 모범적…부패 측정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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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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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6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10.26/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26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10.26/뉴스1
한국의 반(反)부패제도가 지난달 31일 채택된 이탈리아 로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G20 내 반부패 실무그룹(ACWG·Anti-Corruption Working Group)이 효과적인 부패 통제를 위해 발간한 ‘부패측정 모범사례집’(Compendium of Good Practices on Corruption Measurement)에서는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흥미로우며(interesting) 일부는 다른 곳에서도 모범사례(best practice)로서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집은 한국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부패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위법과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Δ공공조달 Δ공공행정 투명성 Δ선물과 금품 등록 Δ정치 기부금 Δ금융정보교환 등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패 현황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사례집은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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