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새로운 세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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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2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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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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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5개국이 디지털세 부과를 두고 벌여 온 분쟁이 일단락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이 대형 IT기업을 상대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다자 논의 중인 새로운 세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유럽 국가들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한다. 다만 국제적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이후 각국의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 세수 발생이 확인되면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유예 중인 유럽 5개국의 기존 디지털세에 보복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디지털세 분쟁은 매듭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디지털세는 미국과 유럽 5개국 간의 크나큰 갈등 요소였다.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국적 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에 보복 관세 이른바 ‘와인세’ 부과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지난 6월 유럽에 대한 보복관세는 유예 조치됐고, 이어 협상을 통해 관세에 관한 이견이 좁혀졌다. 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논의가 진행돼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의 틀이 마련되기도 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2023년까지 디지털세는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내 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에 내주는 대신 구글·애플 등에서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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