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가상화폐 사업 추진’ 이더리움 개발자, 2018년 서울시 접촉해 도움 받으려한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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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피스 2019년 평양회의 참석, 北에 제재회피 기술 등 알려줘
美검찰 공개한 이메일-메신저에 서울시와 협력 논의한 내용 담겨

북한을 찾아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38·사진)가 미국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리피스 씨가 서울시 도움을 받아 북한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 한 정황이 담긴 통신 기록도 공개됐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 씨는 27일(현지 시간) 법원에서 자신의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이 법은 정부가 테러 활동을 막기 위해 외국과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미국 법무부와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리피스 씨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법과 관련한 도움을 북한에 줬다”면서 “(미국에) 가장 위험한 해외 적국인 북한을 돕기로 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국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년 4월 방북했고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콘퍼런스에서 북한 청중에게 강연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27일 검찰은 법원에 낸 자료를 통해 그리피스 씨가 관련자 등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e메일 내역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그가 북한과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이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8년 8월 텔레그램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서울시장이 이더리움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는 이전에 북한에 가상화폐 구축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다른 메시지에선 “한국이 북한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일”이라고 했고, 일주일 뒤엔 “한국은 그런 제재 위반이 허용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북한 가상화폐#이더리움 개발자#그리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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