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軍 성범죄 기소과정서 지휘관 개입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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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축소-은폐 가능성 예방책
“법안 개정 위해 의회와 협력” 성명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22일(현지 시간) 미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해 부대 지휘관들이 가해자 기소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 여군이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알리려다 가해자에게 살해된 지 1년 만으로 군 내 성범죄 피해가 조사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범죄 관련 기소와 관련해 지휘관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의 성범죄 독립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지 하루 만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며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AP통신은 오스틴 장관의 성명과 관련해 “독립된 군 변호사들이 성범죄 사건 처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군 내 성범죄 가해자 기소와 관련해 지휘관들의 개입과 감독 권한을 없애는 선인지, 아니면 군 내 성범죄에 대한 기소 자체를 군 사법체계에서 완전히 떼어내는 수준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4월 미 상원은 군 지휘관들의 성범죄 사건 지휘 권한을 없애고 그 대신 훈련받은 독립된 검사들에게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의원 6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군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 역시 23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미국방#軍 성범죄#기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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