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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손발 묶고 재갈 물려 성폭행했는데…결혼하라는 印대법관
뉴스1
업데이트
2021-03-06 08:28
2021년 3월 6일 08시 28분
입력
2021-03-06 08:20
2021년 3월 6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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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인도 수석 재판관이 손발을 묶고 얼굴에 재갈을 물린 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피해 여성과 결혼하라고 권유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샤라드 아르빈드 봅데 수석 재판관은 공무원인 성폭행범에게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며 “결혼하지 않으면 직업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행으로 기소된 남성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한 소녀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린 뒤 반복적으로 성폭행했고, 소녀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겠다거나 남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수석 재판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촉발됐다. 6일 현재 5200명 이상의 인도 국민들이 봅데 수석 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청원서는 “강간범에게 희생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희생자를 학대자의 손에서 평생 강간당하라고 저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봅데 수석 재판관은 최근 또 다른 공판에서 부부간 성관계가 강간이 될 수 있냐고 반복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 발언을 두고 “남편에 의한 성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정당화하며 인도 여성들이 그간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고문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인도 법원은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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